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대부업자로 아래 표와 같이 E에 합계 250,000,000원을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 이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2. 7. 2.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 대출 일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금액(원) 이자율 연체이자율 1 2012. 7. 6. E 원고, F 80,000,000 연 38.7% 연 39% 2 2012. 7. 19. 원고, F, G 70,000,000 3 2012. 7. 31. 원고, F, H 70,000,000 4 2012. 8. 8. 원고, F 80,000,000 5 2012. 8. 24. 원고, F 80,000,000 6 2012. 9. 5. 원고, F 70,000,000 합계 450,000,000
나. 피고는 E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10. 31.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사건은 2014. 2. 7.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D 임의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89,999,9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0. 13.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15,023,312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3순위로 215,445,429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