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