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4대( 증 제 1호), 노트 9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계속하여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 전자금융 피 싱’ 범죄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맡은 접근 매체의 모집, 보관 및 전달 역할도 이 사건 범행에서 전혀 가벼운 역할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그 이익을 직접 취득한 사람들은 다른 공범들이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G, AY, AZ, BA, BB, B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ㆍ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