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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19고단2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뭘 먹었는데 씨발 계산하라고 하냐, 난 계산 못한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수차례 테이블을 손으로 힘껏 내리치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양형요소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각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9. 10.경 저지른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약7910)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5회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11. 25.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또 범하였다.

위 각 업무방해죄의 전과와 피고인의 여타 범죄의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연히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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