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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1: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놓고 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위 편의점 종업원이 우체국에 맡기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 새끼야, 임 마” 등의 욕설을 하고 약 6분 간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편의점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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