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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5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제비동 제7층 제7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재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조건으로 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가관리단과 협의가 되지 않아 위 임차건물은 운동시설로 변경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보증금 중 5,000만 원만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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