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사기”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며, 위 공소사실 중 제33행 내지 제36행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계좌(O)로 함바식당 운영자금 차용금 또는 중고렌트카 매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654,100,000원을 송금받았다.”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계좌(O)로 2010. 7. 12.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함바식당 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3억 2,910만 원을, 2010. 11. 8.경부터 2011. 1. 7.경까지 중고렌트카 매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