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9:27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 여, 17세, 가명) 과 교 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 행하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옆쪽 부분에 접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데 피해자는 그 접촉의 강도나 태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접촉의 방식을 “ 꼬집었다.
” 고 표현하였다.
약 1 달 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 엉덩이 옆쪽을 손가락으로 들추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 1회 만졌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