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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296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에게,

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961,99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I은 2015. 9. 9. 경 원고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 중개업체인 J( 이하 ‘J’ 이라 한다 )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J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1) 등록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는 2015. 9. 10. I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 변제기 2020. 9. 10., 매월 15일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2) 등록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는 2015. 9. 11. I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 변제기 2020. 9. 11., 매월 15일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한다). 3) 등록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는 2015. 9. 10. I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34.9%, 변제기 2020. 9. 10., 매월 15일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3 대출’ 이라 한다). 다.

1) K, L, M( 이하 통틀어 ‘K 등’ 이라 한다) 는 위 각 대출과정에서 J으로부터 원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공받은 다음 원고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의 내용과 의미, I에 대한 대출 방식, 원고 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이에 원고는 K 등에게 위 각 연대보증의 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K 등의 제 3자에 대한 원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였으며, I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13,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자필로 각 작성하여 K 등에 교부한 다음, K 등으로부터 대부보증 표준 약관이 기재된 연대보증 계약서를 제공받았다( 이하 K에 대한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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