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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3 2013노35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실제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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