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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컴퓨터 구입ㆍ설치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개업하는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일부로 교부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여 이 사건 PC방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PC방에 그 약속한 바와 같이 컴퓨터를 구입ㆍ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ㆍ설치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7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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