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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836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9.88㎡를 인도하고,

나. (1) 14,20,000원및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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