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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881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2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6. 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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