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5, 59 내지 8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연제수리조합은 192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55, 59 내지 88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일대에 연제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착공하여 1923.경 준공하였다.
나. 연제수리조합은 1922. 7. 31.경 설립되어 1942. 4. 7. 강외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강외수리조합은 이후 1962. 1. 21. 강외토지개량조합, 1970. 1. 12. 강외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 되었다가 1973. 4. 30. 청원농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 되었다.
청원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 채무 기타 권리, 의무는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5759호)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에 포괄 승계되었다.
원고의 명칭은 최초에는 농업기반공사이었는데, 그 후 한 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저수지의 만수위 표고는 35.5m, 홍수위 표고는 37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연제수리조합을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를 이루는 농지개량시설로서 당시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농지개량조합을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인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