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6. 1. 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B은 2009. 4. 1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나.
한편, 나주군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의하여 1940. 1. 1.경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일대 부동산을 C 시설부지 저수지의 만수위 또는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포함 로 정하여 C(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를 축조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77. 6. 11.경 나주군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영산강농지개량조합, 그 후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이 시행됨으로써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은 1999. 12. 31. 해산하였고,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에게 이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들은 ‘법’이 정한 농지개량시설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1977. 6. 11. 원고에게 그 관리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