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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4나17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0면 2행 “챠량”을 “차량”으로 고친다.

제11면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1489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원고의 잔금채권과 상계할 반대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남아있는 잔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잔금 전액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임대료 등까지 청구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가 최고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상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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