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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9 2020가단944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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