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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8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0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 상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D(24 세) 가 전동 키보드를 타고 전방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으나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택시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전방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트렁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딪쳐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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