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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40 경 김포시 B, 2 층에 있는 ‘C’ 2 호실에서, 피해자 D(50 세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일부 가해 행위의 내용 등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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