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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나72536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밴(VAN) 사업자이고, 피고는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와 서명패드(이하 ‘이 사건 단말기 등’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승인을 조회하고, 신용판매대금을 피고의 결제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피고가 매월 관리이용료를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밴(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단말기 등의 기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밴(VAN)서비스 이용 계약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단말기 등을 기종은 동일하지만 기기의 번호가 다른 기기로 변경하고, 밴(VAN)서비스 이용 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0. C정형외과의원을 휴업하고, 2017. 12. 18. 다른 곳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다시 개업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단말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7. 9. 25. 피고와 체결한 밴(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서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제3조 의무계약기간인 60개월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밴(VAN) 서비스와 임대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제6조 가 피고가 제3조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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