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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538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터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삼성광주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광주전자’라 한다)는 2000년 5월경 B을 냉장고용 모터의 주문자위탁생산업체로 선정하였다.

삼성광주전자와 B은 2000년 7월경 주문자위탁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삼성광주전자는 이 사건 생산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인 2001년 8월경 모터생산업체인 C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B에 대한 주문 물량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하여 B은 2003년 10월경 부도처리 되었다.

B이 삼성광주전자에 이 사건 생산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2004. 12. 24. 삼성광주전자는 B에 대한 투자자인 D과 허위로 ‘삼성광주전자가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위적으로, 삼성광주전자가 허위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일부로 삼성광주전자를 흡수합병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삼성광주전자는 B에게 이 사건 생산계획의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B의 주주 혹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B을 대위하거나 B의 부도 이후 그 채권을 인수한 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생산계획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삼성광주전자가 이 사건 생산계약을 미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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