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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8. 31. 선고 2007누1057 판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국승]
제목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

요지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7귀속 438,520원, 1998년 귀속 67,996,320원, 1999년 귀속 66,731,460원, 2000년 귀속 71,783,730원, 2001년 귀속 38,578,410원 합계 245,52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을 감축하였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 다음에 "바. 한편,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이유로 2000년 귀속분을 71,783,730원으로, 2001년 귀속분을 38,578,41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행 [증거]에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법원2007두19881 (2007.12.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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