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3조. 지불방법
가. 계약금 : 계약시(2015년 8월 29일~2015년 8월 31일) : 10%
나. 중도금 : 2회(최장 1개월 간격) - 각 회 20% 이상
다.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 50% 4조. 특약
가. 해지위약금 : 계약금과 동액
나.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을 위한 법령상의 절차 개시 - 1차 중도금 지불 후 대표이사 및 이사 1명 등기(원고 지명인) - 2차 중도금 지불 후 이사 1명 이상 등기(원고 지명인) - 잔금 지불 후 전 임원 사임 및 신임 임원 등기(원고 지명인)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 125,000주 및 D 주식회사의 주식 60,000주를 1,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5. 8. 31. 계약금으로 135,000,000원, 2015. 9. 30.과 2015. 10. 30. 중도금으로 각 270,000,000원, 합계 6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피고에게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명한 대표이사 및 이사 등 3명에 관한 취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취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결국 취임등기도 마쳐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21.자 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75,000,000원 및 위약금으로 13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