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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62954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연대하여560,776,150원및그중252,363,102원에대하여2004.6. 29.부터 2004.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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