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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의 전세 보증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 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대출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3,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 당 심에서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또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 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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