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며, 일부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