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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9. 04:48경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8. 23:35경 부천시 부일로 36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을 경유하여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04:48경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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