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9. 04:48경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8. 23:35경 부천시 부일로 36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을 경유하여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04:48경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