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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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