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4817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11,47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11,47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