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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4817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11,47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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