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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8 2019고단1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22』 피고인은 2019. 9. 1. 21: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 열받응게, 씨벌 다 조사버릴랑께”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폭행 시비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했던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원 확인 및 범칙금 부과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72』 피고인은 2019. 9. 22. 01:41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택 근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내부 계단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2층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장소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9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1222호 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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