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0:45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서 C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 D(남, 23세)가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 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 가다가 제주시 번영로 191에 있는 연북로 교차점 동측 20m 지점에서 정차하여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차고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제주지방법원 2015고약743호)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