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0:4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F생)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어머,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 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몸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한손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그 상태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