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681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