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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4 2012가합6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53,66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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