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8 2016가단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7.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7.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