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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8 2016가단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7.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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