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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예지로에 있는 본포삼거리에서 지보방면 약 100m 지점을 예천읍 방면에서 지보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남)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가 5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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