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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가단323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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