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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68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9,073원 및 18,605,470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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