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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91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17,630원 및 그 중 63,871,160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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