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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5 2014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의 동생으로 2013. 가을경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약 4,000평을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밭의 돌을 골라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피해자로부터 “밭에 와서 굴삭기로 돌을 좀 골라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어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가 화가 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임을 반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밭 근처 비닐하우스로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리 ‘E’ 다리로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21:23경까지 사이에 위 밭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 마당까지 F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 바닥에 놓여있던 칼날이 매우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약 15cm 이상 되는 회칼 종류로 추정되는 칼 1자루를 손에 들고 조수석 창밖으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넌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심장 주변 부분을 1회 찌른 후, 찔린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던 피해자의 오른팔 아래 부분을 위 칼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처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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