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주취상태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