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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430
범인도피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경위사실] G, H은 2016. 2. 4. 경부터 2016. 2. 16. 14:30 경까지 위 I에서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개수당 5,000원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던 중 2016. 2. 16. 14:30 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다시금 2016. 4. 8. 경부터 2016. 4. 14. 17:30 경까지 위 I에서 게임기 합계 40대를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개수당 5,000원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경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 층에 있는 ‘I ’에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한 G, H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G, H을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6. 5. 4. 부산지방 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위 ‘I ’를 2016. 2. 4. 경부터 2016. 2. 16. 14:30 경까지 운 영하였고, 2016. 5. 10. 부산지방 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위 ‘I ’를 2016. 4. 8. 경부터 2016. 4. 14. 17:30 경까지 각각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피고인

C은 위 G과 연인 관계에 있는 K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와 같이 G, H이 피고인 A에게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C은 2016. 5. 1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허위 자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의 배우자 L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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