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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편취액수, 피해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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