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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7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투자확인서를 작성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금액 합계 7,300만 원(= 2,300만 원 5,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2012년 6월경부터 5개월이 넘게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3,570만 원은 5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사용처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돈을 차용하였다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 및 차용증(2,300만 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금 관련 업체에 투자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금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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