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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3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29. 23: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그의 친구 2명이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비켜, 인마, 시팔새끼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약 20여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인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왼쪽 어깨를 세게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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