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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재나251
추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95175호로 위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1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2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2다1111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46호로 제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7.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2013. 10.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추심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인 을 7호증(입금표)은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존부, 피고와 C의 경제적 지위 및 경험칙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적어도 그 신빙성은 매우 낮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구체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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