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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2개(증 제58호) 중 휘어진 드라이버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수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교도소 재소 당시 동료 수형자였던 C와 소위 ‘집털이’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초순경 위 C는 친구인 D으로부터 D의 회사 사장이자 처숙부인 피해자 E가 귀금속 세공사업을 하면서 다량의 귀금속과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주소를 들은 뒤 위 정보들을 피고인에게 알리며 구체적인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2014. 7. 7. 인천 서구 G아파트에 도착한 뒤,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치킨배달을 시키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동태를 파악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위 아파트 102동 506호 베란다까지 올라갔으나 집 안에 인기척을 듣고 그대로 내려왔다.

다음 날인 2014. 7. 8. 새벽경 피고인은 다시 C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D의 집을 경유하면서 피해자의 출근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0:00경 C는 위 G아파트 102동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가 위 아파트 102동 506호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쇠톱(증 제61호)과 일자 드라이버(증 제58호 중 휘어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금고를 파손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650돈과 금고 옆에 쌓아 놓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은 98kg,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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