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7』 피고인은 2014. 3. 20. 시각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44 세 )에게 “ 마 곡지구에 신축 중인 상가를 5억 원에 분양 받으려 한다.
계약금으로 지급할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주고, 5월까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 받을 계획도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채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5,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652』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자 란에 ‘F’ 의 이름 및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경 광명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