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2011. 11. 24. 선고 2011가합203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032호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8,34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원고 A는 2011. 4. 14.까지, 원고 B는 2011. 4. 1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9. 6.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2나174), 원고들은 이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21.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다85977),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2011가합2032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8. 7. 울산지방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추심금 소송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2. 10. 18. 피고의 처 E 명의로, ‘원고들이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행 공증담당변호사 F 작성의 증서 2012년 제30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0. 15. 1,000만 원, 같은 해 11. 13. 500만 원, 2013. 4. 19. 500만 원, 각 같은 해
5. 14. 1,000만 원,
6. 19. 500만 원,
7. 10. 300만 원,
8. 5. 300만 원,
9. 4. 300만 원, 10. 2. 300만 원, 10. 15. 600만 원, 11. 27. 7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