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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5 2012가단5643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 B, C의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K시장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동의 건물 표시’ 부분(이하 ‘L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은 1958. 10. 30. 1동의 건물로 준공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부분은 그 중 일부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L상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L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L상가 건물은 2002. 5.경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 및 부실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고, 2005.경 기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골구조로, 층수를 2층에서 4층으로 변경증축하는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과 공적 대장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하던 K시장 M 지주회 이하 '지주회'라고 한다

)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L상가 건물 내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그 소유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 D은 2011. 10. 31. 소외 N, O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 A, B, C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위 매매계약이 2011. 12. 23. 일부해제되어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공유(원고 D, B의 지분 : 각 1/3, 원고 A, C의 지분 : 각 1/6 하다가 그 후 원고 A, B, C의 지분이 이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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